학점은행제 원격교육시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관련 국평원 검토 의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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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가운데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교육부 고시 제2022-1호(2022.1.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별표 3-2,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 1)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기준 주) 나. 국평원, 2024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159쪽
3. 그간 일부 교육원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CASP)과 관련하여 외국산 등 비적용 업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해 국평원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평원에서 교육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2025.1.9.자로 아래와 같이 협의회에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회신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협의회는 위와 같은 현안이 있을 경우 교육부 및 국평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점은행제의 글로벌화 추진, 국가장학금 도입,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료 고시 제정, 유보통합에 따른 학점은행제 기관의 역할 정립,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벌점 규정 개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도입 입법 저지 활동 등 학점은행제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25년에도 회원 가입을 통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국평원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시설 설비 관련 검토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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