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는 회원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회원 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관한 사업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업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장, 실무자 및 교강사를 위한 세미나 및 국내외 연수교육 등 회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 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 기관의 학점은행제 사후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홍보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사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