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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03호]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hwp
      [학평협-0003호] 붙임1.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공문.pdf /
      [학평협-0003호] 붙임2.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
      작성일
      2025.01.07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부-15(2025.1.2.)를 통하여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를 알려왔습니다.

       

      3.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되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25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

       2) 대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금리 : 1.7%(고정금리)

       4) 대출일정

       가) 신청 : 2025. 1. 3.() ~ 4. 24.()

       나) 실행 : 2025. 1. 3.() ~ 4. 25.()

       5) 소득기준 : 제한없음

       6) 대출가능 연령 : 55세 이하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8)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 협조 요청사항

       1) 상기 내용, 재단 시행 공문(붙임)을 참고하여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요청 (공문 발송, 기관 홈페이지 게시, 문자 안내 등 가능한 방식 활용)

       

       

      붙임 : 1.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공문 1.

       

       

               2.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