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 예고 알림
      첨부파일
      [학평협-0128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 예고 알림.hwp
      [학평협-0128호]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hwp /
      [학평협-0128호] 붙임2.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호 및 제3호.pdf /
      작성일
      2024.12.02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08(2024.11.15.)와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에덴실버타운(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의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을 취소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8

      (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규칙 제3[별표1] 2호가목2)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3[별표1]

      2호가목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기관실습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붙임 : 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2.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8조제2호 및 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