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시 오인·과대광고 금지 및 사설 학습플래너 이용 주의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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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4.11.22.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man.cb.or.kr) 공지사항 1606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시 군 복무 입영기일 연기제도 관련 안내」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 11,000번 「학점은행제 관련 사설 학습플래너 이용주의」 와 관련입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자 모집시, ‘군 복무 입영기일 연기’와 관련하여 오인 또는 과대광고 등으로 모집하는 경향이 모니터링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 등 제보시에는 「학습자모집 관련 점검」을 통해 오인 또는 과대광고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 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4.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정식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대행업체 학습플래너를 통한 학습계획 오안내 등으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5. 저희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추진, 국가장학금 지급 추진,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개선, 벌점 규정 개선, 유보통합에 따른 학점은행제의 역할 정립 등 다양한 현안들을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점은행기관들이 「학점인정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전한 학점은행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평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시 군 복무 입영기일 연기제도 관련 안내문 1부. 2. 국평원 학점은행제 관련 사설학습플래너 이용주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