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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74호]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hwp
      [학평협-0074호]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
      작성일
      2026.06.30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실-2150(2026.6.29.)2026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를 알려왔습니다.

       

      3.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2026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

       2) 대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금리 : 1.7%(고정금리)

       4) 대출일정

        가) 신청 : 2026. 7. 1.() ~ 11. 17.() 18:00

        ※ 휴일(주말·공휴일)에도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나) 실행 : 2026. 7. 1.() ~ 11. 18.() 17:00

       5) 소득기준 : 제한없음

       6) 대출가능 연령 : 55세 이하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제외)

       8)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협조 요청사항

       1)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2026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요청 (공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문자 안내 등 가능한 방식 활용)

       

       

       

      붙임.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