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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07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문의.hwp
      [학평협-0071호] 붙임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hwpx /
      [학평협-0071호] 붙임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
      작성일
      2026.06.23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989(2026.6.23.)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개정 발의한 평생교육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협의회에 의견을 문의해 왔습니다.

       

      4.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 이에 대하여 붙임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26.7.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률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 1.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