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수업목적보상금 납부 방식 및 보상금 기준(안) 협의 진행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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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협의회는 그동안 저작권과 관련하여 교육원 및 교·강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안정적인 법적 방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경험과 긍정적인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현재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은 별도의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난 2024. 2. 1. 「저작권법」 개정으로 원격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저작권료 기준이 고시된 이후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모든 교육원이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관련하여 학평협 제2024-0095호(2024.8.21.)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를 협조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 대학보다 낮은 저작권료 기준을 제안하여 학점은행제 기관을 보호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간담회 3회, 정책연구진과 간담회 2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KOLAA)와 3년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5. 이와 같은 협의 결과 우리 협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2026.6.9. 최종 협의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방식은 정규대학과 동일한 포괄 방식(자연인 수로 산정) - 사이버대학(학생 1인당 연간 1,100원)보다 낮은 저작권료 책정 - 사이버대 기준에서 2개 기관 이상 이수 학습자 비율만큼 할인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할인 - 협의회에서는 저작권료 사용량 조사에 적극 협조 ※ 그간 국평원에서 저작권료의 원만한 협상을 위하여 교육원별 자연인 수 및 1개 기관 이상 이수 학습자 수 산출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최승 위원장, 신재목 원장, 김병혁 원장이 수고가 많으셨으며, 대학과 동일한 포괄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향후 저작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6. 참고로 관련 정책 연구에 의하면 저작권 사용량이 3학점당 1,294원, 시간당 1인 1시간 기준 32.48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영리기관은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7. 위와 같이 최종 저작권료 및 저작권료 납부 시작 시기 등은 협의 단계이므로, 저작권료 기준이 입법 예고될 경우 원격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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