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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068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문의.hwp
      [학평협-0068호] 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hwpx /
      [학평협-0068호] 붙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
      작성일
      2026.06.05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302(2026.6.1.)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개정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협의회에 의견을 문의해 왔습니다.

       

      4. 개정 이유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 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 이에 대하여 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26.6.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률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 1.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