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학습자,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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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그간 서울특별시의회에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1일(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양천구 소속)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6년 4월 28일(화)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아울러, 우리 협의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학년도부터 국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이외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학점은행제의 글로벌화 추진 준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서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의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전 의원이 2026.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요 과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 가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붙임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추진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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