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중소사업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진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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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에서는 2022.10.25.자로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정식 지정 받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 점검 면제, 자율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 보호 기술 지원과 과징금 부과 시 경감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리 협의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지정 받은 후 KISA의 도움으로 무료로 각종 교육, 컨설팅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 회원 가입 및 자율점검표 수행을 하여 왔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중소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오니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부터 평가인정 신청시 평가지표 “3.4.1.1 기관 운영 특성화 및 질 관리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가산점(2025년 신청편람 215쪽 참조) 분야의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중소사업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진단 o 대상 :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 중 중소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o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단 / 주요 해킹 예방 수준 진단 o 신청기간 : 2026년 5월 8일(금)까지(선착순 60개 회원사 신청 마감 시) o 진행방법 : 온라인 신청→서면진단→서면진단 리포트→전문가 현장방문→최종 리포트 o 신청링크 : https://privacy-care.or.kr/ ※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나. 교육 신청 결과 : 신청 후 협의회에 통보(메일 cacb@cacb.kr 및 Fax.02-745-8200)
※위 실적은 향후 상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실적으로 관리되오니 반드시 협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교육 신청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 및 컨설팅 확인증(혹은 관련 e메일, 현장 사진 등)을 협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협회(02-550-9525) / 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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