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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019호]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관련 학점인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hwp
      [학평협-0019호] 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hwp /
      [학평협-0019호] 붙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
      작성일
      2026.02.23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95(2026.2.19.)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개정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협의회에 의견을 문의해 왔습니다.

       

      4. 개정 이유는 1개 기관 이수 학점의 상한 규정을 개정 법률안에서는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개선은 우리 협의회에서 국가장학금 지급,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일환입니다.

       

      5. 이에 대하여 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26.2.26.()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률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 양식 1.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