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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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기관의 마지막 차별 법령인 「저작권법」을 2024.2.1.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학점은행기관도 정규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업목적보상금 적용 대상기관이 되었으며, 저작권료와 관련하여 출판 단체와의 법적 쟁송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법 개정 이후 저작권료 대책팀(최승 원격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4명)에서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이하 문체부) 관계자, 저작권 기준 마련 정책연구팀, 문체부 지정 저작권 수령 단체인 KOLAA와 수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 그러나 최근 문체부 정책연구팀의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바 저작권 사용료가 협의회의 예상 보다 높았습니다. 정책연구팀에서는 6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문체부와 협의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량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에는 최소 20개 이상 과목을 선정하여 학점은행기관과 KOLAA가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격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기관 이상이 참여할 경우 1개 교육원에서 1개 과목만 조사할 경우 부담이 덜어지므로 가급적 많은 기관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문체부에서 저작권료 기준이 고시 될 경우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수업목적보상금을 KOLAA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기관 여부를 떠나 모든 교육원에 영향을 미칠 저작권료 책정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 래 - 가. 기관장 회의 1) 회의 일시 : 2025.3.31.(월) 오후 3시 2) 회의 장소 :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6층 회의실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3) 참석 대상 : 협의회 임원 기관 기관장(필히 참석 요청), 여타 회원 기관 및 비회원 기관장(희망 기관) 4) 회의 안건 : 그간 추진 상황 보고, 기관별 조사할 과목 정리(조사 과목 중복 방지), 기타 현안 사항 5) 준비 사항 : 조사 가능한 2개 과목을 사전 제출 나. 저작권 사용량 조사를 위한 실무자 회의 1) 회의 일시 : 2025.4.8.(화) 오후 3시 2) 회의 방법 : ZOOM 활용 ※ ZOOM 링크 : 실무자 회의 참석자에게 별도 통보 3) 참석 대상 : 1순위 : 교수설계자, 2순위 콘텐츠 담당 직원 중 1명 4) 회의 안건 : 조사 방법 교육(교육 담당 : 김병혁 원격교육위원회 간사) 다. 참가자 현황 제출 1) 제출 서식
2) 제출 방법 : E-mail(cacb@cacb.kr) 또는 FAX(02-745-8200) 3) 제출 기한 : 가급적 2025년 3월 25일(화)까지 4)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5. 참고로, 협의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법」에 학점은행 학습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과 2026년도에 학점은행제 글로벌화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전이 있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회원 가입을 통하여 협의회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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