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원격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와의 간담회 결과 알림(원격수업기반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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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비합리적 가격 경쟁 등으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여건에서도 학점은행제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4.10.30.(수)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개최한 제58차 원격교육위원회 회의 결과와 11. 4.(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의 간담회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간 협의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자율규제단체 가입에 따라 상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시 평가인정 가산점 부여, 2024년에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현재 어려워진 학점은행제의 출구 전략으로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신속한 추진,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및 벌점 관련 규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보통합 교사 양성체제 개편에 따른 학점은행기관 역할 모색,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회복지사 국가 시험 입법 도입 저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하여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현안사항을 교육부와 국평원 등 관계 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해결하여 어려운 학점은행제 기관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의회가 국평원이나 교육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최근 학점은행기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여 주시길 간절히 협조 요청 드립니다. 6. 향후에도 기관운영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건의하여 해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담회 결과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사무국(02-747-45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58차 원격교육위원회(2024.10.30.) 회의 결과 1부.
2.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의 간담회(2024.11.4.) 결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