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관계자와 간담회 결과 알림(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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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학습자 감소 등으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여건에서도 학점은행제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4.11.4(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의 간담회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간 협의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 되었으며, 현행 법상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국회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어려워진 학점은행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1개 기관 이수학점 제한 규정 개선, 벌점 관련 규정 개선,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운영 시 일정 시간 비대면 수업을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학습자 유학비자 간소화, 교· 강사 주당 수업시간 및 과정 수 제한 규정 개선, 고교 졸업자의 학점은행기관 진학에 대한 통계처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5. 협의회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현안사항을 교육부와 국평원 등 관계 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해결하여 어려운 학점은행제 기관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의회가 유관 기관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최근 학점은행기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여 주시길 간절히 협조 요청 드립니다. 6. 향후에도 기관운영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건의하여 해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담회 결과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사무국(02-747-45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과의 간담회(2024.11.4.) 결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