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예비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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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우리 협의회에서는 그간 학점은행제 현장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 입영 연기(2011년부터) 나.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정규대학 졸업자 차별 2개 법령과 19개 시행령 개정(2017년) 다.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제의 근거 규정 신설(2019년) 라. 서울소재 직업전문학교 학습자에 대한 매년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2021년부터) 마.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국가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졸업증명서 활용, 서류보관 간소화, 다양한 인증서 활용 제도 도입, 평가인정 이의 신청 결과 조기 발표(2023년) 바. 저작권법 개정(2024년)
4. 또한 2024년에도 학습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점은행기관에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추진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지급 확대 나. 학점은행제 학습자 1개 기관 이수 학점 제한 규정 개선 다.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시 비대면 수업 허용 건의 라. 벌점 제도 관련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 마. 학점은행제 글로벌화 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회원으로서 활동 등 5.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외에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시로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 기관으로 참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나.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라. 제출 기한 : 가급적 2024년 2월 29일(목)까지 ※ 2024년 2월 29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과목회비에 대하여는 20개 과목까지 무료이며, 실제 운영 중인 과목 기준으로 회비 납부 마.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부.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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