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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년간 인터넷 미사용 시 유효기간제 폐지 관련 보도 자료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219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년간 인터넷 미사용 시 유효기간제 폐지 관련 보도 자료 안내.hwp
      [학평협-0219호] 붙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효기간제 폐지 관련 보도자료.hwp /
      작성일
      2023.12.26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600(2023.12.1.)과 관련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9.15.)으로 1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폐지됨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금년 12월 말에 최종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효기간제' 관련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