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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안 마련에 대한 국회 및 교육부 의견 알림
      첨부파일
      [학평협-0203호]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안 마련에 대한 국회 및 교육부 의견 알림.hwp
      [학평협-0203호] 붙임1.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김철민 의원 공문.pdf /
      [학평협-0203호] 붙임2. 교육부장관 공문.pdf /
      [학평협-0203호] 붙임3.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공문.hwp /
      작성일
      2023.11.21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교육소비 위축과 비합리적 학습비 경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9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우리 협의회 주도로 2021.12.28.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당연히 국가학자금 지급 대상임에도 국가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안산시상록구을)을 통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4. 이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교육부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다양한 경로로 요청하면서 다만, 당장 국가장학금 지급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사기업체, 금융권, 각종 장학재단 등에서 재직 자녀나 본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인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3(정의) 6고등교육기관에 학점 은행기관을 추가하거나, 매 학기 수립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장학금 지급 대상 대학에 학점은행기관을 추가해 줄 것을 2023.10.30. 요청한바 있습니다.

       

      5. 교육부에서는 관련 부서 담당과장과 우리 협의회 임원간의 2회에 걸친 간담회 후에 당장 국가장학금 시행은 어렵지만 대안으로 붙임과 같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 회신공문을 국회 교육위원장실과 우리 협의회에 보내 왔습니다.

       

      6. 관련 공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학점은행기관은 학자금 지원 제도의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됩니다. 이 공문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장학금 지급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전국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정규대학과 차별화된 제도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7. 개별 학점은행기관에서도 소속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활용하시고,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장학금 지급에 애로 사항에 직면할 경우 이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여 민원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8. 현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학점은행기관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점은행기관들도 협의회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의원 김철민 의원 공문 1.

                 2. 교육부장관 공문 1.

       

       

                 3.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장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