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 및 서류보관 간소화 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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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평원 사후관리지원실-2236 (2023.11.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사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졸업증명서 및 서류 보관 간소화 방안) 안내 2. 우리 협의회에서는 3.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 간담회, 4.5. 교육부 간담회, 5.4. 교육부·국평원·협의회 3자 연석회의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국평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국평원에서는 관련 공문으로 졸업증명서 및 서류보관 간소화 방안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는 협의회에서 건의한 14가지 항목 중 2023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편람에 이미 반영된 개인정보 보호활동과 관련한 가산점에 이어 3번째로 개선된 사항입니다. 4. 국평원에서 안내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어려운 학점은행 기관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대학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졸업증명서 발급기준 관련 안내 나. 학습과정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보관·관리 방법 간소화 방안 안내 1)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는 관련 사항 안내 ※ 각 항목(가, 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붙임] 참조하여 운영 다. 적용 안내 1) 2023.11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적용 가능 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졸업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기관 내 규정 반영·제정 후, 관련 규정(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규정)과 졸업증명서(서식) 양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관리지원실에 보고 1) 보고 기한 : ~ 2024. 2월 말까지(※ 교육훈련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일 소요시 연장 가능) 2) 보고 방식 : 사후관리지원실 전자공문 발송(※ 졸업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3) 보고 양식 안내
4) 기타사항 :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 졸업증명서 관련 지침 등 수정 요청 할 수 있음.
5.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보, 「저작권법」 개정, 유보 통합 시 학점은행제 노하우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 시험 입법 도입 저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가입 등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사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졸업증명서 및 서류보관 간소화 방안) 안내 공문 1부. 2.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