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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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부-390호(2023.2.15.)를 통하여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알려왔습니다. 3.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자 2) 대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금리 : 연 1.7%(고정금리) 4) 대출일정 : 2023.1.4.(수) ~ 2023.4.26.(수) 5) 소득기준 : 제한없음 6)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8)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세부기준은 ‘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서 확인
나. 홍보 협조 요청사항 1) 온라인 홍보 : 기관별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 등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공지 요청 2) 개별 안내 : 문자, 모바일 앱 알림 등을 통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요청 ※ 붙임1, 2 참조 다. 유의사항 1)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운영 부적정 사례에 해당할 경우, 추후 재단에서 실시하는 계속 지원기관 여부 심사 시 사회적 평판 항목이 감점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 기관 심사기준(계속 지원기관) : 기관 운영 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발생 시 최대 10점 감점 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운영 부적정 사례 - [사례1] 동일한 조건임에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학습자의 학습비’를 ‘기타 방식 (자비 납부, 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한 학습자의 학습비’와 차별하여 적용 ※ 협약서 제2조 위반사항으로 허용 불가[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협약서 제2조 : (기관)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습비 책정] - [사례2]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기관이 대신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학습자 모집 ※ 학자금대출은 학습자가 학업에 꼭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학습자 계좌에서 상환해야함에 따라 기관이 학습자의 대출 원리금을 추후에 대신 상환해주는 운영 방식은 허용 불가 ※ 추후 민원, 모니터링 등에 따라 확인된 부적정 사례는 관리자 포탈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예정 4. 참고로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제도는 본 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도가 순탄하게 정착되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학금 지급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향후 유사한 학자금 대출 운영 부적정 사례가 재발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부서에 강력히 제재하도록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1부. 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포스터 1부.
3.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홍보 사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