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한국장학재단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알림
      첨부파일
      [학평협-0027호] 한국장학재단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알림.hwp
      [학평협-0027호] 붙임1.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pdf /
      [학평협-0027호] 붙임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포스터.jpg /
      [학평협-0027호] 붙임3.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홍보 사례.hwp /
      작성일
      2023.02.16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부-390(2023.2.15.)를 통하여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알려왔습니다.

       

      3. 각 교육기관의 업무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예정)

      2) 대출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금리 : 1.7%(고정금리)

      4) 대출일정 : 2023.1.4.() ~ 2023.4.26.()

      5) 소득기준 : 제한없음

      6) 대출가능 연령 : 55세 이하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8)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세부기준은 ‘23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서 확인

      . 홍보 협조 요청사항

      1) 온라인 홍보 : 기관별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 등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공지 요청

      2) 개별 안내 : 문자, 모바일 앱 알림 등을 통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요청

      붙임1, 2 참조

       

      . 유의사항

      1)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운영 부적정 사례에 해당할 경우, 추후 재단에서 실시하는 계속 지원기관 여부 심사 시 사회적 평판 항목이 감점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기관 심사기준(계속 지원기관) : 기관 운영 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발생 시 최대 10점 감점

      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운영 부적정 사례

      - [사례1] 동일한 조건임에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학습자의 학습비기타 방식 (자비 납부, 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한 학습자의 학습비와 차별하여 적용

      협약서 제2조 위반사항으로 허용 불가[학자금대출 취급기관 협약서 제2: (기관)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습비 책정]

      - [사례2]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기관이 대신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학습자 모집

      학자금대출은 학습자가 학업에 꼭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학습자 계좌에서 상환해야함에 따라 기관이 학습자의 대출 원리금을 추후에 대신 상환해주는 운영 방식은 허용 불가

      추후 민원, 모니터링 등에 따라 확인된 부적정 사례는 관리자 포탈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예정

       

      4. 참고로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제도는 본 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도가 순탄하게 정착되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학금 지급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향후 유사한 학자금 대출 운영 부적정 사례가 재발될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부서에 강력히 제재하도록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협조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1.

            2.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홍보 포스터 1.

       

       

            3.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홍보 사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