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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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3년 1월 9일자로 교육부 공고 제2023-9호를 통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이유는 학점은행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원격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접속방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성적평가 기준 등을 명료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문구 등을 변경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임을 알려 왔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23. 1. 18. (수) 까지 나. 검토의견 제출 서식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다.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 붙임 : (교육부 공고 제2023-9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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