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004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한 의견 문의.hwp
      [학평협-0004호] 붙임.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3 - 6호).hwp /
      작성일
      2023.01.09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316일자로 교육부 공고 제2023-6호를 통해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이유는 학점은행제 강사의 연구실적 산정 시, 교육경력 등의 환산기준을 조정하고 특수분야 강사의 연구실적 환산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임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22. 8. 3. 우리 협의회와 국평원 관계자와의 간담회 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일부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23. 1. 18. () 까지

      . 검토의견 제출 서식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 검토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등 첨부

       

      .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붙임 : (교육부 공고 제2023-6)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