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완화 종료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221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종료 안내.hwp
      [학평협-0221호] 붙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종료 안내 공문.pdf /
      작성일
      2022.12.07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한사협-2022-공문발송-00914(2022.12.06.) 공문을 통하여 우리 협의회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완화 종료 안내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협의회 학평협 제2022-0101(2022.5.25.)를 통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 유행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 간접실습 완화 조치를 20221231일까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아래 안내 사항을 를 확인하여 추후 소속 학습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심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셔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성적 증명서 상 수강기간 종료일이 2022.12.31.까지 인정

      실습 운영시 교과목 운영 관련 법령 및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저희 협의회는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시로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대다수 교육기관이 학습자 감소로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학점은행 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종료 안내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