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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 및 연수 참석 요청(비회원 학원 및 시설)
      첨부파일
      [학평협-0068호] 2022년도 협의회 가입 안내(비회원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hwp
      [학평협-0068호] 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hwp /
      [학평협-0068호] 붙임2.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학평협-0068호] 붙임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hwp /
      [학평협-0068호] 붙임4. 한국국학점은행협의회 뉴스레터3호.pdf
      작성일
      2022.03.22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점 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9개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2020년도에는 서울장학재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도부터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학습자는 매년 2억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도부터 모든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대출(1.70%)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제외된 서울 소재 학원과 평생교육시설도 2023년도부터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이외에도 저작권법개정안 발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육교사 대면 교과목과 사회복지사 대면 방식의 실습세미나에 대하여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안내하였으며, 보육교사 학과제 개편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 시험 전환 움직임에 대한 정책 연구, 저작권료 쟁송 관련 공동 대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7. 2021년도 우리 협의회가 추진한 사업들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줄 알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2.4.13.() 협의회 주최 연수에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평협 제2022-0066, 2022.3.22. 공문 참조).

       

      - 아 래 -

       

      .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제출 기한 : 가급적 2022413()까지

      - 413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

      4. 뉴스레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