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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54호]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hwp
      [학평협-0054호] 붙임1.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통보 공문.pdf /
      [학평협-0054호] 붙임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hwp /
      작성일
      2022.03.07

      1. 한사협-2022-공문발송-00165(2022.3.4)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516(2022.3.4.)과 관련입니다.

       

      2.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실습세미나 대면 수업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수업방안에 대한 지침이 2021.11.29. 통보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습세미나의 수업방식을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현행 완화기준

      변경

      비고

      대면실습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회 이상 운영

      대면 방식 세미나 3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20226(1학기)

      성적부여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및 실습지도 인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

       

      4.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22학기부터는 사회 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5.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통보 공문 1.

         붙임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