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인증서비스’(간편인증) 서비스 제휴 안내 취소 | ||||
|---|---|---|---|---|
|
||||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학평협 제2022-0037호(2022.2.15.)로 ‘토스인증서비스’(간편인증) 서비스 제휴를 각 기관에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간편인증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바 현재 대학에만 적용되고 학점은행기관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안내는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국가평생교육진흥과 현안사항 간담회 시 학점은행기관도 대학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알려드린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