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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대학)
      첨부파일
      [학평협-0024호] 2022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가입 안내(예비대학).hwp
      [학평협-0024호] 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hwp /
      [학평협-0024호] 붙임2.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hwp /
      작성일
      2022.02.03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법령 개정 사업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9개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2021년도에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3년도부터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도 정규 대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외에도 저작권법개정안 발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육교사 대면 교과목과 사회복지사 대면 방식의 실습세미나에 대하여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안내하였으며, 보육교사 학과제 개편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사 자격 국가 시험 전환 움직임에 대한 정책 연구, 저작권료 쟁송 관련 공동 대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노력 등을 하였습니다.

       

      6. 또한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7.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귀 원의 2022년도 연회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회원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228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본회비 10만원을 인하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가급적 기한내 회원가입을 통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 (전화: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비안내 : 600,000(연회비) (228일까지 납부 시 500,000)

      . 납부방법 : 지정계좌 입금

         - KEB하나은행 221-890049-31504 (사단)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납부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

                 2. 우리 협의회의 회원 혜택 안내 1. .

       

      첨부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www.cacb.kr) 공지사항 550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