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 방식 적용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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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사협-2021-공문발송-00348(2021.5.21.)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93번(2021.5.21.)과 관련입니다. 2.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실습세미나 대면 수업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와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대면 방식의 실습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2021학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2021학년 2학기까지 연장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아래 완화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습 운영 시 교과목 운영 관련 법령 및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 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5.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대면 수업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4.29.자로 ”2021년도 2학기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지침을 받아 학점은행기관에 안내한바 있습니다. 학점은행기관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하여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코로나 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 연장 통보 공문 1부. 붙임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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