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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제출 기일 연기)
      첨부파일
      [학평협-0090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제출 기일 연기).hwp
      작성일
      2021.05.07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그간 사안 발생 시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점은행기관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상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는 상·하반기 년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점은행기관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해소하여 왔습니다.

       

      3. 금년에는 강대중 신임원장의 취임을 맞아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애로사항 전반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법령, 지침, 행정 관행 등 전반에 걸쳐 아래 사항 참고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도 평가인정 기본계획이 빠르면 57(), 늦어도 510()경 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까지 포함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 수합 되는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회의자료로만 활용되며, 제출 기관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 서식(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함께 제출)

      제출 기관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안건 명

      구체적 애로 사항

      개선 방안

       

       

       

       

       

      . 건의 대상 :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법령, 지침, 2021년 평가인정 기본계획, 행정 관행 등 애로 사항 전반

      .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
      . 제출 기한 : 2021514()까지
      . 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