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2학기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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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482(2021.4.29.)와 관련입니다. 3. 본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원격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대면교과목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4.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1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보완 사항으로 기 통보(보육사업기획과-4295, 2020.11.27.)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왔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후속 조치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2482, 2021.4.29.)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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