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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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사협-2021-공문발송-00292(2021-04-27-화)의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가 진행됨에 따라 2021.04.15.를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서식모음-★★★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2021.04.26.게시)]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이에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중 또는 실습 예정인 실습생(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적용해서 발급하여 줄 것을 알려왔습니다. 4.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적용 대상자이지만, 개정 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보류 및 실습확인서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 공문 1부. 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 1부.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예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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