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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84호]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hwp
      [학평협-0084호]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pdf /
      [학평협-0084호] 붙임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hwp /
      [학평협-0084호]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예시.hwp /
      작성일
      2021.04.27

      1. 한사협-2021-공문발송-00292(2021-04-27-)의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가 진행됨에 따라 2021.04.15.를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서식모음-★★★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2021.04.26.게시)]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이에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중 또는 실습 예정인 실습생(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적용해서 발급하여 줄 것을 알려왔습니다.

       

      4. 개정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적용 대상자이지만, 개정 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보류 및 실습확인서 재발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 공문 1.

             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 개정) 1.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예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