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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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사협-2021-00250(2021-04-09(금)의 관련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습 기준 시간 상향,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을 선정 고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대학 및 실습기관 현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실습을 진행,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왔기 알려드리니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1부. 2.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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