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차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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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14호(2021.3.23)의 관련입니다. 3. ‘先취업-後학습’ 및 ‘일-학습 병행’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거, 2021년 1차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이 공고되었기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등 ○ 신청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다음의 훈련과정 - “2021년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된 훈련과정 - “2021년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과정 - “2021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으로 선정된 훈련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04. 05(월) ~ 2021. 04. 09(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층 학점ㆍ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우) 04520 ※ 단, 우편 접수시에는 등기 또는 택배 발송만 가능함(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기타사항 : 평가인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편람 참조 나. 문의처 ○ 학점ㆍ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02-3780-9822 ※ 붙임1.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붙임2.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행계획 붙임3.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편람 붙임4. 신청서 작성 주요서식(1~3). ※ 붙임 문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글번호 10788번 참조하시기 바람. 끝.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