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평생교육시설, 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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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추진 사업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는 ‘KEB하나은행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용도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과 학점은행제 기관 기관장과 교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제도를 도입을 하였으며, 2014년에는 학점은행기관 직무연수 개최, 2017년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7개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매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4.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시 학점은행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학자금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햇살론 Youth(종전 6.90% → 3.50%)“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5. 2020년도의 경우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는 학교별로 2명 이상 장학 혜택을 수여 받게 되었습니다. 6. 2021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학점은행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7. 2021년도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이의신청 결과가 2.26(금) 마무리 되어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회원 가입 신청 및 회비 납부 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 사무국에서 회비 납부액 통보 →회비 납부 완료 후 정회원 자격 유지 나. 사무국에 통보할 내용(붙임1. 회원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제출 방법 : FAX(02-745-8200) 또는 E-mail(cacb@cacb.kr) 라. 제출 기한 : 가급적 2021년 3월 31일(수)까지 - 3월 31일까지 회원 가입시 기본회비 10만원 할인 혜택 부여 마. 문의 : (사)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02-747-4500)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2. 협의회 회원 혜택 안내 1부. 3. 협의회 가입비·연회비 안내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