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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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95(2020.11.27.)와 관련입니다. 3. 본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원격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대면교과목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4.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보완 사항으로 기 통보(보육정책과-5223, 2020.8.24.)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왔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후속 조치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교육과정 운영 사항은 보육교사 양성체제 개편과 함께 당초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담당하였으나 금년 11월부터 보육교사 학과제 추진은 당초대로 보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교육과정 운영 사안은 보육사업기획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4295, 2020.11.27.)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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