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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467호]_붙임1._행정예고문.hwp
      [학평협-0467호]학점은행업무지침개정안의견문의.hwp /
      작성일
      2020.10.14
      1.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2792(2020.10.13.) 공문과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01013일자로 매치업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습과정 당 정원, ·강사 및 학습시설·설비기준, 평가인정 유효기간 등 주요 평가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3. 매치업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치업 학습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귀 교()에서는 첨부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20. 10. 26.() 까지
      . 검토의견 제출 서식
      관련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수정안
      사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 붙임 자료에 대하여는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507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평가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일부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