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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수업 방식 조정 적용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04호]_붙임1._실습세미나_통보(공문).png
      [학평협-0004호]_붙임2._실시간_온라인_수업_인정_안내.hwp /
      [학평협-0004호]_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조정안내.hwp /
      작성일
      2021.01.08
      1.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74(2021.1.8.)과 관련입니다.
       
      2. 그간 우리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실습세미나 대면 수업 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와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대면 방식의 실습세미나 수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2020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방식을 2021학년 1학기까지 연장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에서는 완화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당 초
      변경 후
      적용 기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연장
      적용 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 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3회 이상)를 출석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도 운영가능
      실습 운영 시 교과목 운영 관련 법령 및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참고로 우리 협의회에서는 그간 2021학년도 수업방식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대면 수업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11. 27.자로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지침을 받아 학점은행기관에 안내한바 있습니다. 학점은행기관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2021년도에도 회원가입을 통하여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코로나 19 유행 지속에 따른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조정 적용기한 연장 통보 공문 1.
      붙임2.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인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