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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등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문의
      첨부파일
      [학평협-0510호]_일부개정안_의견_문의.hwp
      「평가인정_학습과정_운영지침」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
      「학점인정_등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
      작성일
      2020.12.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01223일자로 교육부공고 제2020-457호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개정을, 교육부공고 제2020-458호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개정 사유는 재난으로 인해 대면수업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특수 상황 도래시 수업운영 방식 등을 유연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질을 유지하면서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역량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 사유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소하여 보다 다양한 학습과정의 신규 개설 및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5. 이에 대하여 귀 교()에서는 첨부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21. 1. 6. . 까지
      . 검토의견 제출 서식
      관련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수정안
      사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출기관명 : 작성자 직·성명·연락처 : ( )
      .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 붙임 자료에 대하여는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523번이나 교육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1578번과 157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평가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