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등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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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0년 12월 23일자로 교육부공고 제2020-457호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개정을, 교육부공고 제2020-458호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행정예고하였습니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개정 사유는 재난으로 인해 대면수업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특수 상황 도래시 수업운영 방식 등을 유연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질을 유지하면서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역량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 사유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소하여 보다 다양한 학습과정의 신규 개설 및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5. 이에 대하여 귀 교(원)에서는 첨부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과『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검토 의견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21. 1. 6. 수. 까지 나. 검토의견 제출 서식
다. 제 출 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이메일(cacb@cacb.kr) 또는 팩스(02-745-8200)로 송부 라. 붙임 자료에 대하여는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523번이나 교육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1578번과 157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및 「평가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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