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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회원 가입 안내(대학)
      첨부파일
      [학평협-0060호]__2021년도_회원가입_안내(예비대학).hwp
      [학평협-0060호]_붙임1._회원_가입_신청서.hwp /
      [학평협-0060호]_붙임2._우리_협의회의_회원혜택_안내.hwp /
      작성일
      2021.03.08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학점은행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의회는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학점은행제의 발전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8월 설립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표 협의체입니다.
       
      3. 주요 추진 사업은 2011년에는 군 입영 연기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는 ‘keb하나은행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용도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과 학점은행제 기관 기관장과 교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학점은행기관 직무연수 개최, 2017년도에는 학점은행 학습자의 학력 차별 시정을 위한 2개의 법령과 17개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매년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현안들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4. 2019년도에는 평생교육법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시 학점은행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학자금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햇살론 youth(종전 6.90% 3.50%)“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5. 2020년도의 경우 학점은행제의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저작권법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6. 2021년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학점은행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점은행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각종 현안들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함께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7.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귀 원의 2021년도 연회비 확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회원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3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기본회비 10만원을 인하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가급적 기한내 회원가입을 통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협의회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협의회 사무국(전화:02-747-4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비안내 : 600,000(연회비) (331일까지 납부 시 500,000)
       
      . 납부방법 : 지정계좌 입금
      - keb하나은행 221-890049-31504 (사단)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 납부문의 :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사무국(tel. 02-747-4500). .
       
       
      붙임 : 1. 회원 가입 신청서 1.
      2. 우리 협의회의 회원혜택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