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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023호]학기외기관실습운영조치안내.hwp
      [학평협-0023호]_붙임.조치사항_안내.pdf /
      작성일
      2021.01.19
      1. 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1-00037(2021.01.18.) 및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76(2021.1.19.)과 관련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문(복지정책과-147,2021.1.12.)에 근거하여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안내를 협의회에 알려왔습니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일부 대학이 학과수업의 하나로서 학기 내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 실습을 교육관련 법령 및 학칙에 별도 규정없이 교과목 개설 전 방학 기간에 운영함에 따라, 실습기관 강화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안내를 한다 하오니 귀 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안내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