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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변경 안내 알림
      첨부파일
      [학평협-0509호]_사회복지사자격증_발급_신청서_변경.hwp
      [학평협-0509호]_붙임1._(한사협)신청서양식변경공문.pdf /
      [학평협-0509호]_붙임2._사회복지사자격증_발급_신청서_양식.hwp /
      작성일
      2020.12.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0-공문발송-00777(2020.12.23.)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10768(2020.12.24.)과 관련입니다.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이 변경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신청자가 해당 양식에 사진 1장을 부착하고 추가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변경 안내 공문.
      붙임2.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