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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통보 알림
      첨부파일
      [학평협-0499호]_사회복지현장실습_완화기간_연장알림.hwp
      [학평협-0499호]_붙임._한사협공문__이수완화.pdf /
      [학평협-0499호]_붙임._코로나에_따른_사회복지현장실습_안내.hwp /
      작성일
      2020.12.10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0-공문발송-00726(2020.12.9.)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71(2020.12.10.)과 관련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407,2020.12.8.)에 의거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3. 최근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 조정 등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까지 연장 적용 방침을 통보받아서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유행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지침을 알려왔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거 실습지도에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유행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지침 1(사회복지사협회 공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