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통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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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0-공문발송-00726(2020.12.9.)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71번(2020.12.10.)과 관련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407,2020.12.8.)에 의거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3. 최근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 조정 등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까지 연장 적용 방침을 통보받아서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유행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지침을 알려왔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거 실습지도에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코로나19 유행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지침 1부(사회복지사협회 공문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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