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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497호]___21년도_보육교사_과정_운영사항_연장_안내.hwp
      붙임1.___21년도_보육교사과정_보완_사항_연장_안내.pdf /
      작성일
      2020.12.03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295(2020.11.27.)와 관련입니다.
       
      3. 본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학점은행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대면교과목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4.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보완 사항으로 기 통보(보육정책과-5223, 2020.8.24.)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보완 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왔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후속 조치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사업기획과-4295, 2020.11.27.) 사본 1. .
      붙임 자료는 협의회 홈페이지(www.cacb.kr) 공지사항 519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