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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 계획 알림
      첨부파일
      [학평협-0489호]_실습에_대한_조치계획_알림.hwp
      [학평협-0489호]_붙임._[공문]_사회복지실습에_대한_조치계획.pdf /
      [학평협-0489호]_붙임._사회복지실습조치계획_알림.hwp /
      작성일
      2020.11.24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사협-2020-공문발송-00679(2020.11.24.)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지사항 469(2020.11.24.)과 관련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4924,2020.11.16.)에 의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2020.1.1.)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학점을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나, 법령 시행 전에 사전실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현장실습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관련 조치계획에 의거 자격증 신청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1(사회복지사협회 공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