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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448호]_보건복지부_보육교사교육_안내.hwp
      붙임1._보건복지부_보육교사_보완_운영_안내.pdf /
      작성일
      2020.08.24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1학기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보육교사 대면교과목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을 2020.7.21.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사항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2020.8.21.() 적극 행정 심의를 거쳐 20202학기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시험, 보육실습 등 전반에 걸쳐 학점은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지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육교사 대면교과목 운영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공문이 바로 내려올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회원 가입 등을 통하여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5223,2020.8.24.) 사본 1. .
      붙임 자료는 양이 많아 협의회 홈페이지(www.cacb.kr) 공지사항 501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