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자치단체 장학금 지급 사업 안내 및 직업교육기관별 추진 요청 | ||||
|---|---|---|---|---|
|
||||
|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들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국가장학금 및 저리(1.85%)의 학자금 융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에 우리 협의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한편, 각 지자체의 장학금 사업 규정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되어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본 협회 직업교육위원회 소속 임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6.30.자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 학습자들이 2021학년도부터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간의 노력으로 (재)경기도민회 장학회, (재)서초구장학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4. 이는 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나 정관을 변경할 충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 학습자들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규 대학생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는 길잡이 역할 수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따라서 각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첨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및 광역시장)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및 기초의회 의원 등을 접촉하시고, 건의서도 함께 제출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의 장학금 관련 조례나 정관을 붙임자료의 예와 같이 조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9. 아울러, 우리 협의회에서는 각 직업적문학교에서 관련 조례나 정관 개정을 위하여 건의서나 간담회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제공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직업교육기관에서도 관련 정관이나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이 있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리 협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3.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1부 4.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