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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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308호(2020.5.20.)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한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과정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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