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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0200호]_보건복지부_보육교사_교육공문_안내.hwp
      [학평협-0200호]_붙임1._(보건복지부).pdf /
      [학평협-0200호]_붙임2._온라인_콘텐츠,_교육부_지침.hwp /
      작성일
      2020.05.04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학평협 제2020-0197(2020.4.17.)로 알려드린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보육교사 대면교과목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을 2020.3.13.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3.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2020.5.1.() 적극 행정 심의를 거쳐 20201학기에 한하여 실시간 화상 수업 실시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육교사 대면교과목 운영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 내용을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4.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학습자 수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통하여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보육정책과-2986,2020.5.1.) 사본 1.
      2. 온라인 컨텐츠 예시 및 교육부 관련 지침 1. .
      붙임 자료는 양이 많아 협의회 홈페이지(www.cacb.kr) 공지사항 491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