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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평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 변경 신고 안내(3차)
      첨부파일
      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_관련_변경_신고_안내(3차).hwp
      [공문]_변경신고안내(3차).pdf /
      [붙임]_변경신고_안내.hwp /
      작성일
      2020.04.09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평원 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10,721(2020.4.8.)와 관련입니다.
       
      3. 국평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19.8.12.)과 관련하여 3차 안내를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변경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국평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보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학점은행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글번호 10,721)
       
      붙임 : 1. 국평원 안내 공문 1.
               2.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변경신고 안내.
      (붙임 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48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