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평원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 변경 신고 안내(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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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평원 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10,721호(2020.4.8.)와 관련입니다. 3. 국평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9.8.12.)과 관련하여 3차 안내를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변경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국평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자료 보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학점은행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글번호 10,721호) 붙임 : 1. 국평원 안내 공문 1부. 2.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계획서 관련 변경신고 안내. 끝 (붙임 자료는 협의회 공지사항 48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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