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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협조 요청
      첨부파일
      __코로나__19_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가족돌봄휴가_활성화.hwp
      코로나예방_및_확산방지가족돌봄휴가.hwp /
      고용노동부-코로나_확산방지가족돌봄휴가.pdf /
      가족돌봄휴가안내문(사업주용).hwp /
      작성일
      2020.03.09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37(2020.2.26.)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유지원과 초··고교 개학이 연기되고, 다수의 어린이집 및 학원도 휴원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업장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제도 안내, 활용 권고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고위험군으로 분류),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동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