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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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37호 (2020.2.26.)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유지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고, 다수의 어린이집 및 학원도 휴원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사업장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제도 안내, 활용 권고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고위험군으로 분류),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일, 동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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